향선재 제향정식/제품정식/음복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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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3-10-11 02:53본문
1) 제향정식(祭享定式)
① 매년(每年) 음(陰) 十月 十五日로 원칙적(原則的)으로 정(定)할 것. 제수미(祭需米)는 각 위(各位)에 일두이승오합(一斗二升五合)으로 한다.
② 제향(祭享)에서 차례에 해당(該當)된 유사(有司)는 十一日에 미리 제각(祭閣)에 가서 모든 의례(依例)를 조치(措置)하고 마련하여 임시(臨時)로 군속(窘速)하게 함을 면(免)하도록 할 것. (同姓 中에서 契外의 人員은 음식을 나누 지 말 것.)
③ 제향(祭享)에 참여(參與)한 인원(人員)은 반드시 십사일 저녁때부터 음식(飮食)을 나누어 줄 것.
④ 헌관(獻官)은 반드시 그때의 도유사(都有司)로서 정관(定官)을 삼고 만약(萬若) 유고시(有 故時)에는 차례에 해당된 유사(有司)가 일을 대행(代行)할 것.
⑤ 행사 후(行祀 後)나 제여(祭餘)에 모든 일을 도유사(都有司)에게 보여 상벌(賞罰)을 논 (論)한 연후(然後)에 문유사(門有司)가 다음으로 맡아 음복(飮福)을 거행(擧行)하여 폐단 (弊端)이 있으면 마땅히 벌(罰)을 논할 것.
2) 제품정식(祭品定式)
① 면(麵) 깨끗하게 하여 그릇을 채운다.
② 병(餅) 높이 오촌(五寸) 넓이는 감독(監督)에 따른다.
③ 해(醢) 각기(各其) 그릇을 채운다.
④ 간람(肝攬) 두 그릇. 간,회,머릿고기.
⑤ 탕(湯) 다섯 가지. 소고기,닭껍질, 숭어,낙지 등
⑥ 구(灸) 다섯 꿰미. 길이 칠촌(七寸), 넓이 이촌 반(二寸半),소고기 둘,닭 둘,
숭어 하나,족가리를 더할 것.
⑧ 포(脯) 길이 오촌(五寸). 넓이 일촌 반(一寸半) 各 세 가지
⑨ 과(果) 오종(五種). 대추, 밤,감,배, 전과
⑩ 주(酒) 청(淸,三海),탁(濁,—海),청(淸,각 한 종자)
3) 음복정식(飮福定式)
① 문중(門中) 장로(長老)댁(宅)에는 구(灸) 두 꿰미 포(脯) 세 가지 싸드린다.
② 도유사(都有司)는 포(脯) 일곱 가지
③ 제유사(祭有司)는 각기(各其) 다섯 가지
④ 고직(庫直)은 떡 일좌(一座) 구(灸) 두 꿰미
⑤ 도산직(都山直)은 산신제(山神祭) 일위(一位)
⑥ 양산직(兩山直)은 떡 각(各) 한 자리 각품(各品) 한 자리 중에서 반(半) 나눈다.
도유사(都有司) 덕원(德遠) 謹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