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선재(享先齋) 발원문(發願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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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3-10-11 02:37본문
향선재(享先齋) 발원문(發願文)
우리 평택임씨(平澤和氏)는 신라(新羅)와 고려(高麗) 양조(兩朝)에서 처음으로 성(盛)해져서 여러 대(代) 청환(淸宦)과 현직(顯職)이 나왔으니 전(傅)해 오는 가승(家乘)을 상고(詳考)해 보면 알수 있다.
현원(玄遠)한 세대(世代)의 묘(墓어)가 어떤 곳에 있는 지를 알지는 못하나 15대조(代祖) 충정공(忠貞公)의 산소(山所)가 금천군(金川郡)의 강음현(江陰縣) 목감동(木監洞)에 있다고 말하는제 표비(表碑)가 없어져 증거(證據)가 없으니 후손(後孫)들의 아픈 마음을 어찌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14대조(代祖) 충간공(忠簡公)과 13대조(代祖) 상장군(上將軍)의 묘(墓)가 장단(長湍) 어득운(魚得雲)에 있었는데 지난 임진(壬辰) 서기(西紀)1772年 겨울에 처음으로 개봉(改封)하고 10월10일에 제단(祭壇)을 세워 제(祭)를 지냈고 12대조(代祖) 증사복시정(贈司僕寺王) 행직장공(行直長公) 이하(以下) 금호공(錦湖公)에 이르기까지 열위(列位)의 묘(墓)가 모두 금성(錦城) 남흥룡동(南興龍洞)에 있다.
오호라! 교목(喬木)의 장대(長大)함이 끝머리에 한 아름이 되고 태산(泰山)의 고대(高大)함이 아래에서 구릉(丘陵)이 된 것과 같이 되었으니 오늘날 후손(後孫)된 자(者)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사는 것을 통한(痛恨)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 구물거리는 이리나 수달 같은 것들도 오히려 보본(報本)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우리 임씨(林氏)가 비록 쇠퇴(衰退)하기는 했으나 집이 금성(錦城)이며 조상(祖上)이 직장공(直長公)인 사람들이 그 수(數)가 百뿐만이 아니고 또 묘소(墓所)도 본주(本州)에 있는데 어찌 친척(親戚)의 촌수(寸數)가 다했다고 해서 보본(報本)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각각(各各)의 이름을 거두지는 못해도 물건을 취(取)하여 계(契)를 만들고 이자(利子)를 불려서 10월 15일에 1년에 한 번씩의 제사(祭祀)를 지내니 봄가을 이슬 내리고 서리 내릴 적에 부모(父母)를 생각하고 서글퍼 했던 마음을 조금은 부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대저(大抵) 사람이 보본(報本)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오래도록 폐(廢)하지 아니하고자 않겠는가마는 누세(累世)를 지나도록 그 제사(祭祀)를 오래까지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계(契)에서 도모(圖謀)하여 제각(祭閣)을 세운 까닭이다.
뒷날 오랜 세월(歲月)동안 전(傅)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計畫)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제각(祭閣)이 항상(恒常) 눈앞에 있는 것만 같겠는가?
옛 사람이 이르기를 “눈앞에 보이는 곳에 생각이 반드시 따라 온다”라고 했으니 저 묘당(廟堂)에서 제사(祭祀)지낼 때의 공경(恭敬)과 무덤가의 송재(松梓)를 보고 부모(父母)생각에 슬퍼하는 마음이 이것이 어찌 눈으로 보고 그 생각을 흥기(興起) 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제각(祭閣)이 벌써 이루어졌으니 줄줄이 집사(執事)의 휘(諱)를 쓰고 또 제향(祭享)의 규범(規範)을 조목조목(條目條目) 쓰고 그 각(閣)에 현판(懸板)하길 “평택임씨 향선재(平澤林氏 享先齋)”라 했다.
뒷날 우리 씨족(氏族)의 후예(後裔)들로서 이 제각(祭閣)을 본 사람은 아마 차마 잊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미 잊지 못하면 오직 우리 보본(報本)의 효도(孝道)가 그 편력(編歷)을 보존(保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까닭으로 돈목(敦睦)하는 의리(義理)가 또한 어찌 여기에 붙여지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 종족(宗族) 중에 그 친척(親戚)으로서의 공(功)이 있어서 시마복(緦麻服)을 입다가 무복(無服)하는 데에 이른 사람과 친척(親戚)으로서의 촌수(寸數)도 다하고 정(情)도 다하여 거의 길가는 사람 보듯 되어버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거의 길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자(者)도 그 시초(始初)는 형제(兄弟)이니 형제(兄弟)라면 그 시초(始初)는 한 사람의 몸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몸이 나뉘어 거의 길가는 사람처럼 되어 버렸다면 어찌 심(甚)이 비통(悲痛)하지 않겠는가?
제사(祭祀)를 드리는 때에 미쳐서 존비(尊卑)에 따라 차례대로 묘(墓) 앞에 서서 술을 드리고 절을 할 적에 효경(孝敬)의 한 마음으로 좌우(左右)를 돌아다 보고서 바로 한 사람에게서 나뉜 바를 알게 된다면 친애(親愛)의 뜻이 무럭무럭 자라나 마치 봄날 싹이 자라듯 할 것이니 어찌 심(甚)히 슬퍼하리오.
오호라!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원조(遠祖)인데 이 제각(祭閣) 덕택(德澤)에 그 제사(祭祀)를 드리고 사람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먼 친척(親戚)인데 제각(祭閣) 덕택(德澤)에 그 사랑을 돈독(敦篤)히 한다면 보본(報本)하고 돈목(敦睦)하는 뜻이 거의 다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무릇 사람이 후손(後孫)에게 끼친 정성(精誠)이 은근(慇懃)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오직 봉행(奉行)한 이후(以後)에 글로만 갖추어진 헛된 것을 면(免)하리라. 혹(或) 불초(不肖)한 사람이 태어나서 선조(先祖)에 대(對)한 공경(恭敬)도 없이 경멸(輕蔑)한다면 또한 장차(將次) 어찌 되겠는가?
비록 그러나 내가 이 서문(序文)을 쓰는 것이 결(決)코 뒷날의 자손(子孫)된 사람 중에서 민망(憫惘)이 있어서가 아니니 어찌 또한 힘쓰지 아니하겠는가?
말이 벌써 다 끝났는데도 또 한마디가 남아있다.
우리 임씨(林氏)된 사람이 신라(新羅)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불어났는데 만약(萬若) 나도강(羅道康) 외조공(外祖公)이 강보(襁褓)에 싸서 무육(撫育)해 준 은혜(恩惠)가 아니라면 4백년 동안 성쇠(盛衰)했던 임씨(林氏)가 어느 곳에 의지(依支)했겠는가?
이미 보본(報本)할 것을 마음 먹었으면 도강공(道康公)이 실지(實地)로 우리에게 있어서 백세(百世)에 잊지 못할 근본(根本)이 되고 게다가 성손(姓孫)으로서 그의 제사(祭祀)를 받드는 사람이 없는데 대(對)해서이리오?
종중(宗中)과 의논(議論)하여 똑같이 향사(享祀)하여 영구(永久)히 일을 폐(廢)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삼을미(三乙未) 서기(西紀) 1775년 10월 보름
林德遠 謹序